
개인적 대처 Quick Guide
- 1. 'No'라고 말합니다.
- 2. 상대의 언행으로 불쾌함을 느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 3. 더 이상의 피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그 자리를 피합니다.
- 4. 피해 사실을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해 둡니다.
- 5. 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 6. 성희롱상담실 등 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7. 마음을 가라앉히고 가해자에 대한 대응 방식을 결정합니다.
가해자에게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 가해자를 대면할 경우에는 제3자와 동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직접 거부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어렵거나, 피해 발생 당시 의사표현을 하지 못했을 때에는 사후에 편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 성희롱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지는 반드시 사본을 보관하고, 발송했다는 증거를 남겨둡니다.
이메일이나 편지로 항의할 경우
- 당시 상황을 6하 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정확히 기록하고 피해자의 생각이나 느낌, 피해자의 요구 사항 등 핵심이 정확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단, 편지 내용 중 협박이나 기타 위협하는 내용을 담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 이메일로 보낼 경우 <보낸편지함>에 보관을 해 두고, 편지로 발송할 때에는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나중에 필요한 경우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이란?
- 내용 증명이란 우편을 보내는 사람(발송인)이 그것을 받는 사람(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등기 우편제도를 말합니다.
- 효력 -성희롱으로 인해 향후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성희롱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특정한 시점에서 하였다는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작성방법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적고, 발송인과 수취인의 주소, 성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보내는 법 -작성한 내용을 복사 등을 통하여 3부를 작성한 후, 우체국에 접수시킵니다. 우체국에서는 1통은 보관하고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하며, 나머지 한통은 발송인이 보관하도록 되돌려 줍니다.
사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합니다.
- 육하원칙에 의해 피해정황을 정확하게 기술해두고, 목격자, 증거, 피해자의 대응, 느낌, 지속여부, 결과 등도 자세히 기록해둡니다. 이러한 기록은 후에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사건 처리에 좋은 자료가 됩니다.
- 목격자나 증인의 증언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모아둡니다.
주변인들과 공동으로 대응합니다.
- 혼자서의 대응이 어렵거나 효과가 없을 때에는 주변인들과 의논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