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인권침해"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나 위력을 이용해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차별행위"란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소수민족에의 소속,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을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2차 피해"란
당해 사건에 관하여 인격권을 침해하는 형태의 조사 행위, 신상정보의 유출, 피해자가 원치 않는 지속적 접촉 시도(화해의 종용 등), 고의적 사건 은폐·축소, 사건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사건 관련인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