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이란
성범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 나.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적 차이 또는 성별 차이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다. 성적 차이 또는 성별 차이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 라.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여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그 밖에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행위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차 피해"란
당해 사건에 관하여 인격권을 침해하는 형태의 조사 행위, 신상정보의 유출, 피해자가 원치 않는 지속적 접촉 시도(화해의 종용 등), 고의적 사건 은폐·축소, 사건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사건 관련인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