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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814973
인권센터 상담 및 신고 관련 안내(익명신고 및 신고 접수 관련)
- 작성일
- 2022.04.04
- 수정일
- 2022.04.04
- 작성자
- 인권센터
- 조회수
- 4553
인권센터 상담 및 신고 관련 안내(익명신고 관련)
1. 익명상담
- 전화로 익명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 피신고인, 가해자 등에게 조치(주의, 재발방지 요청 등)를 할 경우 상담 내용(피해내용, 문제가 되는 지점 등)을 전달해야만 조치가 가능합니다.
(신고인에 대해 익명처리)
- 조치를 원할 경우 당사자의 정보와 연락처를 제출해주셔야 처리 후 조치 내용에 대한 전달이 가능하므로 당사자 연락처 제출이 필요합니다.
2. 익명신고
-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그 신고를 각하 처리합니다.
- 향후 진행상황 등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연락처 정보는 최대한 정확하게 입력해 주십시오.
- 신고 후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익명, 가명처리가 가능합니다.
3. 그외 신고처리가 안되는 경우
-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신고 가능 기간이 지난 경우
- 피해자에게 조사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제3자신고의 경우)
*인권센터는 신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유관부서와 협력하여 피해자보호조치를 이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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