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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RSS 게시판 2.0</title>
		<link>/nas/webapp/sites/hrc/</link>
		<description><![CDATA[This is RSS Board.]]></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item>
								<title>피신고인에 대한 조치는 어떤 것이 가능한가요?</title>
								<link>/bbs/hrc/1357/799258/artclView.do</link>
								<pubDate>2016-12-05 17:58:30.0</pubDate>
								
									
										<author>총관리자</author>
									
									
								
								
								<description> - 사건마다 다르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신고인이 개인 간 조정을 선택한 경우 신고인 보호 및 회복을 위해 어려움 및 바라는 사항 청취하고 이를 피신고인이 실행함으로서 학교 공동체 내의 피해자 치유회복을 돕습니다. - 신고인이 공식처리(조사)를 선택한 경우 각 위원회(인권침해심의위원회‧성희롱‧성폭력방지대책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 기관에 구제조치를 권고합니다.- 구제조치에는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행위자에게 인권침해 중지 요구,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징계 권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징계요청 시  최종</description>
							</item>
						
							<item>
								<title>상담을 요청하거나 신고한 사람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title>
								<link>/bbs/hrc/1357/799257/artclView.do</link>
								<pubDate>2016-12-05 17:57:44.0</pubDate>
								
									
										<author>총관리자</author>
									
									
								
								
								<description>우선 전문상담원과 상담을 통해 신고인의 심리적 어려움과 사건과 관련한 여러 고민에 대해서 같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 적절한 문제 해결의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하며,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와 절차를 안내합니다. 사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필요한 학내외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조사가 종료되면 이에 대한 결과를 통지합니다. </description>
							</item>
						
							<item>
								<title>어느 정도까지 비밀이 보장되나요? </title>
								<link>/bbs/hrc/1357/799256/artclView.do</link>
								<pubDate>2016-12-05 17:52:01.0</pubDate>
								
									
										<author>총관리자</author>
									
									
								
								
								<description>인권센터에서 사건 처리 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신고인(내담자)의 비밀보호입니다. 사건 처리의 전 과정에서 신고인의 개인 신상정보에 대해 익명/가명으로 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단, 익명 투서의 경우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공식 신고 처리는 어렵습니다.)  </description>
							</item>
						
							<item>
								<title>남자도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인권센터에 신고할 수 있나요?</title>
								<link>/bbs/hrc/1357/799255/artclView.do</link>
								<pubDate>2016-12-05 17:51:50.0</pubDate>
								
									
										<author>총관리자</author>
									
									
								
								
								<description>당연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성폭력의 피해자는 남녀노소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별과 상관없이 타인으로 인해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받고, 불편감을 느꼈다면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신고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description>
							</item>
						
							<item>
								<title>어떤 경우에 이용할 수 있나요?</title>
								<link>/bbs/hrc/1357/799254/artclView.do</link>
								<pubDate>2016-12-05 17:51:26.0</pubDate>
								
									
										<author>총관리자</author>
									
									
								
								
								<description>  - 내가 경험한 것이 성희롱(성폭력) 혹은 인권침해인지 고민될 때  - 성희롱‧성폭력 사건이나 인권 침해사건을 겪거나 목격했을 때  - 성폭력 혹은 인권침해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었을 때  - 성이나 인권과 관련된 어려움이 있거나 지식이 필요할 때</description>
							</item>
						
							<item>
								<title>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title>
								<link>/bbs/hrc/1357/799253/artclView.do</link>
								<pubDate>2016-12-05 17:45:47.0</pubDate>
								
									
										<author>총관리자</author>
									
									
								
								
								<description>학생, 교직원, 교원 등 학내 구성원 모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description>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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